검찰, ‘횡령 혐의’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불기소

검찰, ‘횡령 혐의’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불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21 19:24
수정 2024-11-21 1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지청 횡령 혐의 사건 ‘증거 불충분’

이미지 확대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