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처 살해’ 외국인 구속기소

검찰, ‘전처 살해’ 외국인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1-15 14:17
수정 2024-1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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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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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A씨를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자는 제안을 B씨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전에도 B씨를 폭행했다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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