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문제없다 판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경자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창원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골프장만 들어서고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진척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용지 전경. 서울신문DB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사업은 1단계(골프장·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조성, 2017년 완료), 2단계(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 2018년 완료)로 나눠 추진했다.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은 개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2단계 사업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불복하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지난해 12월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하고 있었다.
이번 1심 판결 결과로 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위는 박탈당하게 됐다.
1심에서 승소한 경자청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패소 결과를 받아 든 창원시는 대응 방향 등 입장을 정리 중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