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정치인 아내로서 더욱 조심하겠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정치인 아내로서 더욱 조심하겠다”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24 14:24
수정 2024-10-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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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씨 지시로 사적비서가 식사비 결제” 주장
辯 “김씨, 식비 결제사실 알 수 없는 상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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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기존 구형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적 비서인 배모씨를 통해 결제한 사안”이라며 “다른 수많은 증거를 제쳐 놓아도 상식과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배씨가 사전에 김씨 지시와 통제 없이 식사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전후로 배씨가 계속 피고인의 식사모임에 깊이 관여하면서 식사 모임과 행사를 주도한 것은 추후 배씨의 증언에서도 재차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모임을 누군가에게 접대하거나 기부 행위를 해선 안 되는 모임이란 것을 알았느냐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며 “앞서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된 배씨의 법정 증언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거나 상의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정치인의 아내지만 한편으론 주부였고 지나온 삶도 그랬다. 선거 때 배우자 부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에도 말했듯 나라에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분들을 (저로 인해)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어 너무나 송구하다”며 “물론 저는 (식사비 결제에)관여하지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검사·판사께서 이 사안이 참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께서 잘 판단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또 김씨는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로 살면서 어떠한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하는 분들 관리도 더욱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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