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피해자 수치심 극심”
황의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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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5년간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공판 내내 줄곧 어두운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하던 황씨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씨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해왔는데 인제 와서 반성한다고 한다”며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황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바로 이뤄졌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황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이뤄진다.
2024-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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