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게 ‘계약금 올려주겠다’며 일부 요구한 혐의도 무죄
후원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왼쪽) 전 단장과 김종석 전 감독이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두 사람이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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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로부터 광고 확대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 후원 계약을 체결 및 확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를 체결 및 유지하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6000만원 수수에 대해 김씨가 김 전 감독에게 청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광고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니폼 견장 광고의 경우 광고주를 찾는 데 실패한 채 2022년 시즌이 시작됐고, 펜스 등 광고 역시 광고주 물색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는 KIA 타이거즈 팬으로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눠준 점, 김씨가 ‘KIA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장 전 단장이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했다가 실패한 혐의(배임수재미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해야 성립되는데,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이 박씨에게 청탁을 받고 돈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높은 계약금을 받고 싶다고 청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씨와 장 전 단장의 향후 FA 계약 논의가 대한야구협회(KBO)의 템퍼링(사전접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모두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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