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회삿돈 3억 7000만원 ‘슬쩍’…간 큰 경리 실형

1년간 회삿돈 3억 7000만원 ‘슬쩍’…간 큰 경리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01 11:53
수정 2024-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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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

회삿돈 수억원을 100여 차례에 걸쳐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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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 7000여만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돈을 상품권 구매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피해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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