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해 범죄수익 세탁·분배한 여성 실형

투자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해 범죄수익 세탁·분배한 여성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01 10:58
수정 2024-10-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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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분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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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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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가 속한 투자리딩사기 조직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의 금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90% 이상 적중률,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8억 9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자신의 예금계좌로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분배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기 범행이 끝난 뒤 돈을 송금받아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입금된 돈이 카드 대금을 내는 용도라고 생각해 범행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로 한국과 필리핀에 오가며 동거했고 범죄조직 구성원들과 종종 술자리를 갖는 등 상당한 기간 밀접하게 지냈다”며 “A씨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세탁되거나 조직원에게 분배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필리핀 사기 조직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나 인터넷망으로 은행 계좌에 접속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10개월간 4억여원을 계좌로 분배받아 명품, 외제 차 구입 등 범죄수익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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