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허위 경력을 공표한 개혁신당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을 선거구에 개혁신당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한 뒤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경력란에 KT 신사업개발담당 상무, 계명대·숭실대·성결대 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KT에서 임원인 상무가 아닌 일반 직원인 상무보로 근무했으며,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예비후보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 전 상무보가 아닌 전 상무라고 기재하고,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도 전 상무라고 기재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이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무나 교수로 기재한 피고인의 허위 신고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