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고지서 사진 해외로 ‘카톡’… 법원 “부적법 송달, 과징금 무효”

체납 고지서 사진 해외로 ‘카톡’… 법원 “부적법 송달, 과징금 무효”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9-18 18:09
수정 2024-09-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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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 사진을 보내고 체납 사실을 알린 것은 적법한 고지가 아니기에 과징금 부과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19만여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서는 해외에 체류하던 A씨가 행정상 관리 주소로 등록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에 발송됐다. 처분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고 A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영등포구청 직원은 3년여가 흐른 지난해 8월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연락했고, 체납고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과징금 처분이 자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서가 발송된 주민센터는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4-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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