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될 것”
불출석 증인 배모씨, 과태료 200만원
법정 향하는 김혜경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수행원들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은행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모 씨(측근), 서모 씨(과거 수행원이던 변호사), 한모 씨(과거 운전기사)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제출받고 싶은 정보나 대상이 있으면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 취지로는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도 있다”라며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사건이 더 선명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배 씨나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은 대선 당내 경선 기간 김씨가 참석했거나 참석하기로 했던 식사 자리의 결제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거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들의 증언이 당시 결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다음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배 씨에 대해 재판부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배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가급적 변론 종결하려고 했으나, 문서제출명령 및 증인신문 예정에 따라 김씨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