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CCTV 열람은 제공받은 것과 달라” 무죄
대법원 “열람 통해 개인정보 알아도 제공받은 것”
대법원 청사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돼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2월 기초자치단체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B씨에게 장례식장 CCTV를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전날 C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도박 현장을 단속했는데, C씨의 도박 신고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B씨는 A씨에게 CCTV에 촬영된 C씨의 모습 등을 재생해 보여줬고,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그러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잠깐 다른 일을 하던 B씨 몰래 휴대전화를 통해 무단으로 CCTV를 촬영한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데, A씨의 행위는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열람’도 ‘제공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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