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주식 50% 넘게 가졌다면 경영 참여 안해도 2차 납세 의무자”

법원 “회사 주식 50% 넘게 가졌다면 경영 참여 안해도 2차 납세 의무자”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9-15 09:00
수정 2024-09-15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신문 DB


회사의 주식을 절반 넘게 갖고 있었다면 경영 참여 여부 등과 관계없이 세금 납부 2차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폐업한 한 건설회사의 지분을 51% 가량 갖고 있는 주주였다. 이 건설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일부 내지 않자 당국은 회사 주식을 절반 넘게 갖고 있는 A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00여만원 중 158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2차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A씨와 같은 과점주주 등이 의무자가 된다.

A씨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주식의 실소유자는 형”이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 없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A씨가 주주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