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냐”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10 00:28
수정 2024-09-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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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명품백 의혹 불기소’ 존중”
검찰시민위 ‘최 목사 수심위’ 소집
김 여사 관련 최종 처분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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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예정된 면죄부 절차”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던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시기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4-09-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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