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동거녀 살해하려 한 40대 실형

외도 의심해 동거녀 살해하려 한 4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08 13:24
수정 2024-09-08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법원
법원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의식을 잃지 않자, B씨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B씨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 목이 다쳤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피의자가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