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의 급속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와중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꾸짖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으로 주범인 박모(40·구속기소)씨와 강모(31·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인 박씨 등과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으로 선고가 이뤄진 건 박씨가 처음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김민아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는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 많이 깎였지만 재판부가 이런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양형에 많이 참고하는 등 의미가 크다”며 “최근 유사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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