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8-26 15:28 수정 2024-08-26 15:5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8/26/20240826500152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서울신문DB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