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崔 동거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재판부 “동거인도 崔와 동등 액수 위자료 부담”
崔·盧 이혼소송 2심서 위자료 20억원 산정돼
손배 소송 판결로 盧, 崔·동거인에게 총 20억원 받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노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은 물론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같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선 최 회장에 대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으로 올라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김 이사장도 공동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노 관장이 두 사람에게서 받을 위자료는 총 20억원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의 책임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위자료를)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시작할 당시에 이미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였다거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이 원인인 손해배상 소멸 시효 기산점(시작점)은 이혼 확정 시부터 시작된다”며 “이혼이 성립됐을 때만 손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소송이 확정돼야 최종 성립된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지급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오현종 법무법인 다감 대표변호사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외도 기간이 긴 데다 공개적 행보를 하는 등 노 관장에게 큰 고통을 안겼기에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가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하급심 판단이라 대법원이 어떤 판례를 세울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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