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며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같은 시기 노래방에서 현금 300만원을 훔치는 등 죄질도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이 영향을 미친 점으로 보이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28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상가건물 3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30대 피해자 B씨가 화장실에 들어왔다 나가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B씨에게 겨누고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압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부터 조현병 등을 앓아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도 한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래방 관리자의 지갑을 절취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심과 적개심으로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