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지난 2월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송영인)는 전씨에게 사기,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 25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을 빌려달라며 약 2억 330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강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유튜버의 스승이라고 허위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골프 손잡이로 폭행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7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 항소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전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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