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잡고자 직원 집 수색 지시한 경남도청 간부들 ‘불기소’

절도범 잡고자 직원 집 수색 지시한 경남도청 간부들 ‘불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7-01 16:33
수정 2024-07-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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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의결 거쳐 혐의없음 처분”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내부 직원을 의심하고 자택·차량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경남도 간부 공무원들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된 경남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 A·B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위원회는 불기소 처분·공소 제기·구속취소 적정성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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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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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씨는 지난해 8월 30일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수색 권한이 없음에도 직원들이 서로의 집을 수색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이들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노조 고소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A씨 등은 “해당 서류를 함께 찾아보자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역시 A·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임용서류 도난 시점과 피의자들 지시 시점이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급박한 상황이었던 사실, 폐쇄회로(CC)TV상 외부 침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임용서류를 보관·관리할 의무기 있는 인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득이하게 지시를 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원들 스스로 집과 차량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이를 허용해 준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30일 0시 55분쯤 경남도청사 2층 인사과 사무실에 30대 C씨가 무단 침입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 14가지를 들고 달아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C씨는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후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훔쳤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경남도청이 시행한 ‘제3회 전문경력관(나군)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다.

서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공무원은 30일 오후 6시 30분쯤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C씨는 신고 5시간 만인 오후 11시 55분쯤 검거됐다. 다만 그 사이 A·B씨가 서류를 찾겠다며 직원 차·자택 수색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격 여부가 궁금해 최종 발표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절도 당한 문서들은 수사 과정에서 회수돼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다.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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