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