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6-14 14:23
수정 2024-06-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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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전 안산시장. 연합뉴스
박주원 전 안산시장. 연합뉴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시장은 자산의 사기 혐의 재판을 받던 2022년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거나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등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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