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A씨가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장면. JTBC 보도화면 캡처
인천지검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31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B(3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이중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