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SK 주식, 부부 공동재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한 데 대해 “SK㈜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식으로,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그대로 확대·유지돼왔다는 상대방(최 회장)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위자료 지급액이 1심에서의 1억원에서 20억으로 크게 뛴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 주는 금액”이라면서 “재판부는 초반에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많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으로 산정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