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5-30 15:17
수정 2024-05-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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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냉면 자료사진. 픽사베이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냉면 자료사진. 픽사베이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1명이 숨지고 30여명의 손님에게 위장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식자재로 비빔냉면 등을 만들어 판매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냉면을 먹은 손님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은 패혈성 쇼크,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까지 침투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변호인은 숨진 B씨가 기저질환이 있었고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지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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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연합뉴스
계란. 연합뉴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살모넬라는 닭이나 돼지 등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데, 섭취할 경우 복통·설사·구토·발열 등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 살모넬라균은 다른 오염균들과 달리 냄새와 맛 등으로 전혀 구별할 수 없고,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번식이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다수가 계란 또는 계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을 먹고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 육전이나 계란지단을 얹어 제공되는 밀면, 냉면 등의 경우 조리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세척하지 않은 계란이나 날계란, 덜 익힌 계란, 오염된 육류 등을 먹는 경우 식중독 감염 가능성은 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구매 시 균열이 없고 냉장 보관된 것을 선택해야 하며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해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안내한다. 되도록 도착 즉시 냉장고로 옮기고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요리 전 달걀을 반드시 세척하고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해 쓰며 75℃ 이상에서 1분 넘게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식중독으로 인한 배앓이 증상이 나타날 때 지사제를 성급히 먹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설사를 통해 뱃속의 나쁜 균을 내보내는 것이므로 지사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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