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주의로 다수 인명피해”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 지원장)는 30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고, 이로 인한 가스관 파손으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인해 중상 2명, 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이들 가운데 1명은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재산 피해는 50억원 이상 발생했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과실을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 부주의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