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선고를 요청했다. 범죄 수익금 10억 7376만 8500원에 추징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청 건설도로과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로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약 16억원을 편취 한 혐의다.
A씨는 편취 한 보상금을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현금으로 인출했고,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보상금 16억 원 중 15억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돈을 빌려준 친구가 파산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고, 심각한 도박 중독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을 복구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가족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다.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선고 공판은 6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