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 어긴 조두순…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어긴 조두순…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29 15:07
수정 2024-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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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안산지원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조두순. 연합뉴스
지난 3월 11일 안산지원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조두순.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와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과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렇습니까”라며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후 퇴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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