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당하면 골프장 책임” 첫 인정

대법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당하면 골프장 책임” 첫 인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5-27 00:01
수정 2024-05-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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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업체 종속돼 근무
“고인 보호 못 해… 유족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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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신문DB
대법원. 서울신문DB
대법원이 특수고용직 캐디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로서 사업주와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뜻한다.

26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골프장 캐디 배모씨 사건에서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캐디나 배달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도록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앞서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던 경기 파주 KU골프장에서 일하다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뒤 2020년 9월 숨졌다. 유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기흥)는 유족에게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에서도 ‘사업주는 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상사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지만 숨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건국대 법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다시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된 근로자”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보호받지 못하는 만큼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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