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미지.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딸을 판매한 친모 B(27·여)씨와 A씨로부터 B씨의 딸 D양을 돈 주고 산 C(53)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급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씨에게 접근했다. 또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갔으나 출생신고에 반대 친모에 의해 베이비박스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실제로 키울 사람과 함께 쌍방으로 속이면서 아동을 매매했다”며 “(아이 매매를 통해)대가를 주고받는 등을 범행 주도해 범행 죄질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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