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연합뉴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B씨 남자친구 C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들.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50년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해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 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