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어쨌든 복귀 안 한다”…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추진

전공의들 “어쨌든 복귀 안 한다”…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추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5-16 18:10
수정 2024-05-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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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오른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4.5.3 연합뉴스
박단(오른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4.5.3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법원에서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을 두고 “차라리 잘 됐다”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최다은)가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6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고 다른 이는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전공의도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일부 전공의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병원으로 복귀해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었는데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최근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우리는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이라며 “필수의료 쪽에 종사하려고 했던 마음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사직 전공의 B씨도 “애초에 제 주변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전공의를 거의 못 봤다”며 “정부가 처음 대립각을 세운 후에 한 달 무렵 지났을 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날 법원이 판결 이후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크고,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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