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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9월 B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화방에서 B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B씨에게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B씨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 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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