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정치인 12년째 재판 불출석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정치인 12년째 재판 불출석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4-19 14:26
수정 2024-04-19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서울신문 DB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서울신문 DB
일본 극우 정치인에 의한 평화의 소녀상 ‘말뚝 테러’ 사건 재판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12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9)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회 공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의 첫 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이날까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12년째 공전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방청객이 “판사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사망이나 검찰의 공소취소 등 특수한 상황에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발언권을 얻은 방청객은 “몇가지만 확인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게 명백한데 검찰이 스크지 노부유키를 기소해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며 “공소유지가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년째 끌고 있는 건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 상당히 후진적이고 나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스즈키를 국내 송환하기 위해 기한이 만료된 구속영장을 다음 달 재발부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로 예정됐다. 다만 스즈키는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송환해 구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