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정서 제출·증거 조작...징역 1년 6개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부장 김도형)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경남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했던 A씨는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서 중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