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종용 관여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전날을 비롯해 최근 검찰로부터 총 다섯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네 번은 업무 일정으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 측이 검찰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대해서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혐의와 관련 검찰은 먼저 지난달 22일 황재복(62) SPC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하고 허 회장을 최종 ‘윗선’으로 수사 대상을 넓혀왔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과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