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전의교협 “복지장관 증원 권한 없어 무효”
정부 “의대 교수 소송 자격 없어, 각하해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홍윤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이날 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집행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재판부에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지난해 4월 이미 발표된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심의에서 (의대 증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의사를 묻고 신청을 안내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집행정지는 정부나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측 변호인은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돼 정부가 (증원을) 계획한 1년에 의사 2000명이 부족해진다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조만간 전의교협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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