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탈북자 아들 구속 기소

설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탈북자 아들 구속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3-01 11:59
수정 2024-03-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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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때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A씨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을 받기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설 연휴때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A씨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을 받기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설 연휴때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33·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설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9일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음주 사고와 관련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외출해 지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C씨는 A씨 주거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 10병을 마셨다”며 “어머니와 평소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해 20여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했다.

이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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