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
“사직서 일괄·포괄적 수리 금지 명령은 위법
장·차관, 사직할 권리 방해해 ‘직권남용’”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21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일괄적·포괄적으로 발령한 각종 행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전공의를 법률자문하는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 한 건 처음이다. 이 변호사는 14개 로펌 소속 25명의 변호사로 출범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의사의 친구)를 이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아미쿠스 메디쿠스’의 출범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15일부터 전공의들의 법률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선임하고 법적 보호와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게시판 댓글, 카카오톡, 법률 플랫폼 로톡,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이 들어온다”며 “상담 건수를 일일이 세어보진 못했지만 통상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 수련병원에 발령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부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조치라고 주장이다.
그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일괄적, 포괄적으로 수리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마지막 권리인 ‘사직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수리 금지 명령’이라는 위법한 처분으로 잡아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에 대해 “공무원인 이들이 전공의들의 자유롭게 사직할 권리 행사를 일괄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 차관이 의료계의 행동에 대응하거나 일일 브리핑을 할 때 의료계에 대한 강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준 전공의 70%가 집단사직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이 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견에 동의해서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맡고 있고, 본인을 믿고 있는 환자들 때문에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활의학과 환자들이나 중환자실, 장애가 있어 다른 곳으로 전원조차 안 되는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면서 “2차 병원으로 전원이 이뤄지고 있다지만 못 가는 환자들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