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다 끝나가는데…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직 아웃

임기 다 끝나가는데…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직 아웃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2-08 23:23
수정 2024-02-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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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5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판사 부족하고 정치적 부담감 느껴
법원 ‘1년 이내 판결’ 규정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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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현행법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임 의원은 사실상 기간을 거의 다 채운 셈이어서 ‘지연된 정의’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임 의원은 그 외에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의 식사 자리에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으로 기소 이후 1년 내 끝나야 하는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제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 정치인들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등 ‘수혜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2022년 9월 7일 기소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해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2심과 3심은 각각 하급심 이후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인 사건을 부담스러워하는 판사가 꽤 많다”며 “늘어나는 사건 수에 비해 판사 수가 부족하고 다양한 이유로 재판 지연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2년마다 인사가 나는 판사로서는 정치인 사건을 후임 판사에게 넘겨 책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신속한 판단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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