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05 14:19
수정 2024-02-05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 오장환 기자
법원 “프로젝트-G, 삼성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경영권 강화·승계’ 유일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흠결한 대표행위란 증거 부족”

법원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 없어”

법원 “삼성물산 합병, 사업적 목적 …전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