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급여 545만원 지급
실형 선고 피하며 의원직 유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노태헌)은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약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이를 제보하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윤 의원은 실형을 피해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현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4-02-0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