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조씨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의견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평가해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공범이자 피고인 부모 모두 실형을 받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는 물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모두 취소됐다”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최근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민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
조씨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와 같이 교수가 부모가 아니라면 특목고 유학반 출신이 아니라면 인턴십 기회를 공유받기 힘들 것”이라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제 가족 일로 우리 사회 분열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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