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검찰 송치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1.10. 연합뉴스
전씨는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씨의 범행을 증언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이씨가 이렇게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저도 굉장히 힘들다. 많은 언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적용된 혐의) 단 한 건도 부인하면서 올라온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이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했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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