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저지른 범행 처벌받고 떳떳해지고 싶다”

전청조 “저지른 범행 처벌받고 떳떳해지고 싶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22 14:46
수정 2024-01-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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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검찰 송치
전청조 검찰 송치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1.10.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제가 저지른 범행이 있으니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했다.

전씨는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씨의 범행을 증언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이씨가 이렇게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저도 굉장히 힘들다. 많은 언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적용된 혐의) 단 한 건도 부인하면서 올라온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이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했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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