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조 “상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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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별 채용은 사적인 특혜나 보상으로 보인다”고 봤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조 교육감은 선고 후 “이 사건은 10여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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