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 세 번째)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이었던 김모(31)씨와 군 검사였던 박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중대장은 2022년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입하기로 하자 이 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중사가 20비행단과 관련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중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간 15비행단에서 냉랭한 대처를 받고 커다란 상처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허위사실 전파가 이 중사의 정착에 큰 방해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적 명예훼손 범죄와 죄질의 무게감이 다른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한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당시 조사가 미뤄진 것은 이 중사 측 사정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검사가 근무 태만을 넘어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6)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반드시 당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직무 유기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에 근거해 판단해 아쉽다”며 “항소심에선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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