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염기창 엄기표 이준규)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2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또 이런 일을 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머리를 밀며 입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기회를 준다면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입대 후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같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자동구속되자 A씨는 돌연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 개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자 동성애자임을 내세우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서와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냈으나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서와 탄원서만으로는 주장을 선뜻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정체성에 관한 주장과 주관적 신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 등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를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