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대마 양성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 5월 김 전 대표와 공범 A씨를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0월 첫 공판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단순히 대마를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공범이 훔친 대마를 받아 피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장애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A씨는 “2016년부터 대마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녹색당이 이뤄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앞으로도 아픈 장애인들에게 대마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한 모든 혐의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점이지 깨달았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건강을 되찾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대마 양성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 5월 김 전 대표와 공범 A씨를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0월 첫 공판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단순히 대마를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공범이 훔친 대마를 받아 피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장애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A씨는 “2016년부터 대마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녹색당이 이뤄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앞으로도 아픈 장애인들에게 대마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한 모든 혐의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점이지 깨달았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건강을 되찾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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