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뉴스1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의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은 2주 동안 5번에 걸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연락했다”며 “안양지청 소속 검사 여러 명이 모두 연락 취지를 오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의 명시적인 수사 중단 지시는 없었고 안양지청 관계자들이 연락 취지를 잘못 받아들여 수사를 불발시켰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 의지를 대검찰청에 전달했으나 피고인은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지속되면 본건과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뉴스1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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